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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3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선박화물 하역작업중인 기중기차량과 굴삭기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2 10:40
사고장소
군산시 소룡동 》 부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굴삭기)은 화물선내에서 청구인차량(기중기)이 화물(방해석)을 잘 퍼갈 수 있도록 방해석을 모아주는 작업을 하고, 청구인차량(기중기)은 ㈜○○ 소속으로 화물선밖에서 화물(방해석)을 오발찝게로 찝어서 화물선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신호수(서○○)는  항운노조 소속으로, 피청구인차량(굴삭기)은 화물선밖의 상황이 안보이고, 청구인차량(기중기)은 화물선안의 상황이 안보이기 때문에 양 차량이 충돌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감독, 지시를 함.

 

작업 진행도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작업 반경내로 근접하고 있는 위험을 감지한 신호수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수신호 및 구두로 청구인차량 작업 반경내로 후진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뒤로 후진하여 청구인차량 작업반경내로 진입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오발찝게로 피청구인차량의 상단(엔진부)을 찍는 사고가 발생됨. 양 차량이 서로 안보이는 상황에서의 작업이므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함에도 신호수의 주의를 간과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선박내의 작업차량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차량의 엔진소음으로 인해 신호수의 언행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며 신호수는 사고위험 감지 시 청구인차량의 운행 정지를 명하여야함. 그런데 사고당시에는 신호수가 반대편으로 이동 중이었고 이동 중에 사고 위험을 인지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신호수도 없이 감각적으로 작업를 강행한 사실이 밝혀졌음. 따라서 신호수 없이 작업한 청구인차량과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현장를 이동한 신호수의 책임를 물어 청구인보험사와 신호수소속사에서 연대책임으로 보상해야하며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없음.

 

 

결정이유
본 건의 신호수는 중립적인 신호가 아닌, 청구인인 기중기측의 신호수인만큼 피청구인측에게 중립적인 신호에 따라 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없는 바, 70:3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