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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3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삼거리 정상신호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4 16:15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 광석 259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에 정상직진 중 횡단보도 파란신호에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이건 사고는 파손부위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운전석 앞밤퍼이고 청구인 차량은 조수석 뒤부분으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정상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바,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 : 직진신호에 정상직진 (조수석 뒷부분)

피청구인 차량: 횡단보도 파란신호에 우회전 (운전석 앞부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우회전 중 좌측에서 우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본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진입하기 위해 천천히 진입하던 중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를 보고 신호를 받기 위해 우측에서 진입하다가 정지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면서 지나간 사고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접촉 후 속도로 인하여 바로 접촉 지점에 정지하지도 못한 사고로 경찰서 정식 사고 처리되었으나 우회전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 건으로 청구인 과실을 3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직진차량 대 우회전차량간 사고로서, 충격부위 등 정황을 참작하여, 25:75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