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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2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피양하다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4 17:23
사고장소
부산 남구 대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1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변경하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피양하다 선행 제3차량의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급속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다 선행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진로변경방법 위반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시간대가 저녁 퇴근 무렵으로, 톨케이트를 빠져나와 차선이 2차선으로 감소하는 차량정체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변경 서행 중, 1차선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고 안전지대 넘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동일차선으로 진행중인 선행 제3차량이 정차하자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사고.

 

퇴근길 정체구간으로 가다서다 반복중이라 피청구인차량이 서행 중, 청구인차량은 무리하게 안전지대 진입하여 진행함.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부분만 신경쓰다 선행 제3차량의 정차를 확인하지 못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을 비접촉사고의 원인제공 행위로 보아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주장하나,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과 선행 제3차량간 일반 추돌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비접촉으로 청구인이 피양하였으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를 청구인이 추돌하고 청구인차량 수리비 일부를 구상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과의 비접촉인 점, 청구인이 예견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60:4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