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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2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이면도로에서의 교행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0 15:20
사고장소
경기광주시 실촌읍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1.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서행중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서행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지면서(현장 스키드 마크 확인)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도어를 충격한 사고임.

 

2.왕복 1차로 도로에서 과속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함.

 

3.본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 피청구인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않고 정상 진행하였으나 코너부분에 이르렀을때 청구인차량이 정중앙으로 마주오는것을 피청구인차량은 충돌을 피하고자 브레이크를 밝으며 스키드마크를 내면서 정차를 하려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하지를 못하고 자차를 충격함.

 

2. 청구인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으며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사고에 따른 손해가 확대됨.

 

3. 본건은 청구인차량의 운전부주의에 따른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도로 교행중 사고로 쌍방 서로 가상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