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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1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2차로 진행차량과 1차로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3 10:55
사고장소
종로구 종로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 후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끼고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소우회전하여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사고 당시 현장출동하였던 사고 건으로 청구인차량은 안전운전을 하려고 정차 중 후미에서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가려다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이었으므로 과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 2차선 도로로, 실선구간임. 2차선과 인도를 걸쳐 크레인차량이 공사중이어서 2차선은 차량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 차량임.  청구인차량은 2차선 진행하다 공사차량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자 1차선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로변경하였음.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아야 하며 사고장소 도로구간이 실선임을 감안 +10%, 피청구인차량의 접촉부위가 후미부분임을 감안 +10%, 따라서 차선변경 사고시 기본과실 70% + 20% 가산하여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데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청구인 차량을 끼고 우회전하다가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공사 현장을 피하여 1차로로 변경을 하다가 충격하였다고 주장함. 사고 장소 및 사고 경위가 상이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