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정상 직진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후 1차선으로 들어와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과실 도표 252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하이닉스 쪽에서 도시가스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후 본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행장소에서 사고가 날뻔한 감정으로 인하여 2차로를 막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2차로를 막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