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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1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피양하여 중앙선 침범 역주행 후 복귀하다가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9 16:30
사고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정상 직진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후 1차선으로 들어와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과실 도표 252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하이닉스 쪽에서 도시가스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후 본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행장소에서 사고가 날뻔한 감정으로 인하여 2차로를 막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2차로를 막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까지 하였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우측 뒤범퍼를 충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감정적으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차량에게도 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