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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0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합류도로에서 진입하며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4 17:50
사고장소
양천구 목동 》 양정고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에서 1차로 유턴차선의 유턴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려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고가합류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안전지대를 지나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기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위가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은 안전지대를 지나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안전지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유턴차선으로 들어왔다면 그 곳 또한 실선구간임. 본 사고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2차선→1차선으로 깜박이등을 켜고 순차적으로 차선변경해 진입 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과실 6:4정도 주장하고 있으며, 8:2과실은 전혀 인정 안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합류도로에서 나와 급차선변경하며 진입하다가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과실이 상당하나, 청구인차량도 일부의 주의의무가 존재하여, 20:8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