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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0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다중 연쇄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1 11:4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정지 중인 택시를 후미추돌한 1차사고 후,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여 밀리며 제4차량을 추돌, 또 밀리며 그 앞의 제5차량까지 추돌한 2차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갑작스러운 1차사고로 급격한 피해를 입는 것이 다 반사이며 청구인은 피해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인 2차 사고유발자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로 충격이 일부 감소된 후 밀려 제4차량을 충격한 상황으로 오히려 더 적은 인적피해를 주었다할 것임. 그러나 누가 더 피해를 많이 주었다고 논함은, 현저한 파손의 정도가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과실을 50%:50%를 처리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그리하여 기존 50%를 청구하여 기환입된 30%를 공제한 후 나머지 20%를 청구하는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 택시를 1차 추돌(1차 추돌이라 함)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재 추돌(2차추돌이라함)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밀려 전방 택시를 재차 추돌(3차추돌이라함)하자 택시가 밀려 택시 전방 차량을 추돌(4차추돌함)한 사고임.  사고의 충격 정도를 보면, 1차 추돌시에는 택시가 전방차량을 추돌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에 의한 2차추돌시 3차,4차 연쇄추돌사고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에 의한 추돌시 큰 충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첨부한 택시기사의 확인서를 보면,택시 충격의 강도가 1차추돌 20%, 2차추돌 80%라고 진술함)

  청구인은 연쇄추돌의 경우 막연히 피해자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정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따라서 본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의 정도가 청구인의 차량에 의한 충격시 월등히 컸다는 진술을 근거로 할때, 피청구인의 책임은 20~30%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중추돌사고로서, 추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어느 편이 더 많다라는 점을 정확히 논하기는 어렵고, 동등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