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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0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후행차량간의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5 17:3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량(#1)은 부산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하여 때마침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버스(#2-LIG가입차량)차량이 전면부로 자차량(#1)의 후면부를 충돌하였고, 곧이어 버스(#2)차량의 같은 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다른버스(#3-삼성화재가입차량)차량이 사고로 정지한 버스(#2)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2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함과 동시에 2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4)차량의 좌측측면부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 주장사항

 

본 사고로 버스(#2)차량에 탑승한 다수의 탑승자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본 사고에 대해 피청구인 차량(#3)에 80%의 과실이 예상이 되어 구상청구를 하였으나, 구상금의 지급이 안되었기에 심의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차량 (청구인차량)은 부산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전방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하여 때마침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중인 #2차량 (제3차량) 이 전면부로 #1차량 (청구인 차량) 후면부를 충돌하였고, 곧이어 #2차량 (제3차량)의 같은 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3차량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로 정지한 #2차량을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면부로 #2차량 후면부를 추돌함과 동시에 2차로로 주행하던 #4차량 (카렌스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교통사고 발생일 토요일이며 경부고속 도로상이며 버스 전용차로 시행 중인 상태임.- 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 버스 탑승자들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모두 하였고, 이미 피청구인에 50% 대 50% 으로 구상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측에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구상금 분쟁심의 결정사례 (유사사례 , 구상분쟁심의접수번호 2008-012233)를 보면 이번 교통 사고 내용과 상당부분 유사한 교통 사고건으로 이미 50% 대 50%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음.

 

3. 상기 교통사고건 2 지구대 경찰서 신고되어 정식 사고 처리된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차량을 추돌하고, 그와 동시에 2차로 주행하던 # 4차량(카렌스차량) 의 좌측 측면부를 충돌한 과실이 있으나, 그전에 앞서 # 1차량(청구인차량)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하여 무리하게 버스 전용차로 위반한 중대한 과실 즉 , 이번 교통 사고 원인 제공한 과실이 존재 하는 바, 오히려 청구인측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 존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측 과실인정비율을 최소 50%로 답변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