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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9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점멸신호 사거리 교차로에서 소로 직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5 21:36
사고장소
전주시 전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직진중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황색 점멸 대로를 직진 중, 적색 점멸 소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도표 207도 준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충돌당시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약 2M가량 밀려서 최종 정차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이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과실도표 207도 준용하여 기본과실에 현저한 과실 10% 수정해야 한다고 봄.

 

 

 

결정이유
점멸신호 작동 중인 4거리 교차로상의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소로, 좌측, 선진입 차량이고 피청구인차량은 대로, 우측, 후진입 차량인 점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