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동일폭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직진중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황색 점멸 대로를 직진 중, 적색 점멸 소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도표 207도 준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충돌당시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약 2M가량 밀려서 최종 정차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차량은 진행방향이 소로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과실도표 207도 준용하여 기본과실에 현저한 과실 10% 수정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