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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9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 피양하여 반대차선으로 변경후 1차선 복귀중 후속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8 08:35
사고장소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자,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고자 반대차선으로 피하였다가 1차로로 복귀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 후, 제3차량이 튕기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사고관련 세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위반 처분을 받음.  피청구인차량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본 건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5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세피아)이 장군사거리에서 2차로로 진행 중, 전방 효령시장입구에서 차로로 진입하는 보행인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일부 차선변경(좌측 타이어가 차로를 밟은 상태)하는데 1차로 후행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렉서스)이 과다피양하여 중앙선 넘어 맞은편 좌회전 차로로 진행,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미안하다는 의사를 받고, 후행 직진하던 차량을 확인치 않고 본 차로로 진입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외 제3차량(아반테)과 측면 충돌후 2차로로 진입후 정상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를 재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과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간의 사고와는 무관함. 경찰서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행위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피청구인차량은 차선 변경 후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미안하다는 인사를 나눈 후 2차로로 진입 완료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이 후행 직진하던 차량을 확인치 않고 진입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고 거리도 많이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이 후행하는 차량을 확인 후 본 차로로 진입하였거나 또는 후행 직진하던 청구외 제3차량이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치 않았을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본 사고건과 관련하여 원인제공행위가 있었으면 #1차량으로 결론이 났을 것임. 담당 조사관이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스티커는 사고와 무관하게 발급하였다고 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후행차량들이 피양하면서 추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원인제공한 과실이 있으나 비접촉된 점, 후행차량이 과잉피양하였던 점, 후행하던 사고관련 차량이 2대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과실을 30%로 판단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