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자차 눈길 주행 중 자차 앞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자차 조수석을 충격한 사고로서, 선행차량 사고로 인한 자차 정차 중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자차 우측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건이나 가해차량 비접촉을 주장하고 있는 사고건으로 대차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앞에서 사고난 것을 목격하여 정지하였고,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충돌 후 정지해있던 자차와 접촉함. 차량 파손부위 및 사고 경위를 보아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과의 충돌로 통제력을 잃은 제3차량이 앞차량 사고로 인하여 정지하여있던 자차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정지하여 있던 피청구인차량은 공불사고피해차량으로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