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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7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과 후속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9 12:10
사고장소
강원 동해시 비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자차 눈길 주행 중 자차 앞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자차 조수석을 충격한 사고로서, 선행차량 사고로 인한 자차 정차 중 뒤따르던 가해차량이 자차 우측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건이나 가해차량 비접촉을 주장하고 있는 사고건으로 대차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앞에서 사고난 것을 목격하여 정지하였고,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이 충돌 후 정지해있던 자차와 접촉함.  차량 파손부위 및 사고 경위를 보아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과의 충돌로 통제력을 잃은 제3차량이 앞차량 사고로 인하여 정지하여있던 자차와의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정지하여 있던 피청구인차량은 공불사고피해차량으로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눈길에 선행사고를 확인하고 정차 중이던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상당한 과실을 부담하고, 청구인차량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부과실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