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레조)이 선행 제3차량(아우디)를 추돌하고, 피청구인차량(SM520)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그 여파로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제3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충격이 두번 있었다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SM5)이 기사고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레조)을 단순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피해가 경미하여 수리도 안한 상태이고, 청구인차량도 뒷부분 파손이 경미함. 사고현장에서도 재추돌 얘기는 전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