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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945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 추돌사고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3 19:15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 중부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레조)이 선행 제3차량(아우디)를 추돌하고, 피청구인차량(SM520)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그 여파로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제3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충격이 두번 있었다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SM5)이 기사고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레조)을 단순 후미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피해가 경미하여 수리도 안한 상태이고, 청구인차량도 뒷부분 파손이 경미함. 사고현장에서도 재추돌 얘기는 전혀 없었음.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2차 충격에 대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피해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양 입장을 조정하는 바,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