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에서 정상 직진중 홈에버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전면부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휀다, 문짝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차선 규제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차선 규제봉 사이에서 무리하게 도로로 진입하다가 정상 직진하는 청구인차량 우측면부를 충격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선 규제봉 사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나올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100%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홈에버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후 편도 4차선으로 정상주행후 차선변경 규제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3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인 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 규제봉 끝나기 전에 차선변경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임. 사고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차선변경규제봉이 2가지 종류로 나오는 것을 알수있음.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장소의 차선변경규제봉은 본래 노면에 부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부착된 차선변경규제봉 다음에서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함.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있는 것은 이동용 간이차선변경규제봉으로 이는 사고 이후 타차량들의 보호를 위해 나중에 가져다 놓은 것임. 또한 노면에 부착된 차선변경규제봉과 이동용 간이차선변경규제봉 사이는 매우 좁아 차종이 쏘렌토(대형 RV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주행중 그 사이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피청구인차량이 노면에 부착된 차선변경규제봉 사이로 정상적으로 통과하기도 역시 불가능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만의 차선변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차량도 차선변경중이었음. 이는 청구인차량의 앞쪽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 수 있음. 만약 청구인차량이 제차선으로만 주행하였다면 4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에 충격되어 차체의 전면부가 오히려 2차선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야함. 따라서 양차량 모두 동시에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