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진천IC로 나가기 위해 진출로로 진입 중, 피청구인차량이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진천IC로 나가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며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진출로로 정상 진입 중이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진행 방향을 잘못 잡아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뒤늦게 진천IC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안전지대를 지나, 청구인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하며 충격한 사고로 과실도표 503도 준용하여 기본과실 20:80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지나 차선 변경하였으므로 진로변경 금지구간 10%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10% 피청구인차량 9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증평IC로 출차하기 위해 우측 차로로 진행 중, 과속으로 진행해오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치중해 있어야 함. 파손 부위 및 현장 확인 당시 차량이 정확히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됨. 사고 현장은 시속 40Km로 서행을 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로서 RV차량의 특성상 커브길에서의 위험을 예상하고 서행하여 톨케이트로 출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 후 정차 시 ABS에 의해 발생한 노면 브레이크 자국이 6군데에 걸쳐 나타나 있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전지대 차선변경후 접촉지점까지는 약 70M이고 브레이크 자국의 시작점은 43M 이전부터 발생함.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톨케이트를 빠져나가려다 서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확인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