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9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도로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7 10:3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 주유소로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도어 부위를 좌측 전범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후 출발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확인후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100%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주유소 방향으로 급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결정이유
쌍방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 후 출발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전체적으로 볼 때, 우회전 대 직진 중 사고이며, 제출된 차량사진 등의 충격부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차 후 출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