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 주유소로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도어 부위를 좌측 전범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후 출발함에 있어서 전후좌우를 확인후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100%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주유소 방향으로 급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