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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8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좌회전차량과 안전지대 경유 진행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3 07:47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으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시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경유하여 청구인 차량을 앞질러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이었고, 정상적으로 진행타 좌회전 차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지대로 청구인 차량을 앞질러 사려다 발생한 사고.

  안전지대는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곳이며, 사고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고조사계에서 조사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자임을 분명히 확인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 억지를 부리고 있음.  본 사고는 경찰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안전지대로 앞질러 주행한 피청구인의 일방과실임.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접촉된 사고로 피청구인의 처량은 안전지대를 통과 하였으나 이미 차선에 들어가 진행중인 차량이고,청구인 차량은 주의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차선을 변경시 진행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과실 30%, 청구인의 과실70%를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