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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7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3 10:3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상도4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과속으로 내려오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 후 현장출동 건으로 청구인차량 대로, 피청구인 차량 소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급브레이크 흔적인 스키드마크(1.5미터) 찍힘.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 골목길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로서 양 차량 동시 진입하여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가 소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듯이 도로폭으로 보아 어느 한쪽이 명확히 대로라고 할 수 없는 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1.5m)를 가지고 과속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근거 없는 일방주장임. 따라서, 이 건 사고는 대소로 구분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행중 양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임. (청구액중 면책금 5만원 제외)

 

 

결정이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