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대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과속으로 내려오다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 후 현장출동 건으로 청구인차량 대로, 피청구인 차량 소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급브레이크 흔적인 스키드마크(1.5미터) 찍힘.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 골목길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로서 양 차량 동시 진입하여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도로가 소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과속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듯이 도로폭으로 보아 어느 한쪽이 명확히 대로라고 할 수 없는 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스키드마크(1.5m)를 가지고 과속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근거 없는 일방주장임. 따라서, 이 건 사고는 대소로 구분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행중 양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임. (청구액중 면책금 5만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