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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6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10%
사고개요
안전지대 내 출발 제3차량을 피해 차선변경하다가 후속 직진차와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31 18:50
사고장소
경기 양주시 장흥면 》 외곽순환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외곽순환고속도로상 1차로로 정상 주행중, 좌측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던 렉카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양키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차량파손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2차선상으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이후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태만에 의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키 어려울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진로양보불이행에 따른 과실 40% 이상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1차량(경기99사7509,견인차량)이 안전지대에서 1차로로 진입하자 1차로 주행중이던 청구인 부보차량인 #2차량(05소3802)이 충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2차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1.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상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고 깜박이도 켜지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하는 차량으로서 피청구인측 2차로 운전자로서는 피양할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바 #3차량은 무과실 처리함이 타당함 

  2.원인제공한 #1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상주행중인 #3차량에 대해서만 40%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원칙에도 현저히 위배됨 -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1차량을 피해 급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과실 무

  3. 예비적 주장 - 가사, 피청구인측의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 청구중인 피해자 ㅇㅇㅇ 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장모임. 직계 가족으로 약관상 피보험자측의 자손 피보험자로 청구인측에서 선처리시 피해자측 과실 적용 처리 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피청구인:제3차량 = 20: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