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 주행중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1차와2차로를 걸쳐서 진행하던중 선행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함.주장사항
1.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치우쳐서 정상주행중이었고 1차로에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인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차량과 접촉하였습니다.
2.피청구차량은 우측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로변경 신호를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점과 사고장소는 갓길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1차로와2차로의 구분이 어려운점을 볼때 피청구차량은 과실도표252도의 차선변경과실로 청구인 과실비율은 3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 정차중인차량때문에 1차선에서 진행중 우회전하려다 후미에서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에서 주행하면서 우측공간이 생기자 추월하면서 사고발생함 -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이 진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선행차량이 직진할것이라고 예측하고 우측으로 진입하여 사고발생한 건으로 청구인 과실비율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