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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4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7 06:56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로로 정상 우회전 중, 교차로전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지나 3차로가 아닌 4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한 본 교차로는 교차로 통과전에는 유턴,좌회전,직진,직우회전의 총 6차로였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는 4차로가 되는 곳임.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하여 이미 방향을 잡고 직진을 하고 있는데 교차로 통과전 5차로에서 직진한 피청구인차량(영업용택시)이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 선행하던 제3차량(트럭)이 있어 이보다 빨리 가려고 4차로로 차로변경중 선행하던 제3차량)트럭)에 의해 시야가 가려 보지 못했던 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선행하던 제3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사고현장의 잔해물이 남아있는 곳이 우회전 후 10여 미터 떨어져 있는 4차로임을 보면 청구인차량은 이미 우회전이 끝나 정상 차로로 직진중이었음을 알 수 있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제3차량(트럭)의 속도가 느리자 4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이를 추월하려다 트럭에 시야가 가려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가락중학교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방이역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전방 녹색신호를 보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좌측 앞범버부위로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바퀴 윗부분인 휠아치부분을 충격하고, 동 충격에 피청구인 차량이 밀리면서 옆차로인 좌측에서 주행하는 제3차량(트럭)과 재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청구인측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돌출되어 있는 우측 앞범버부위 등으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여야 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파일상 영상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우측 앞바퀴 휠아치 윗부분인 휀다판넬로 그 파손 형태가 돌출된 물체에 의하여 충격을 받아 움푹 들어간 형상를 나타내고 있음. 아울러 청구인차량의 파손 부위는 운전석 문짝부위로 동 부위 역시 충격에 의하여 심하게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위는 범버처럼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위는 아니며 차 표면상 미끈한 형태임은 경험칙상 잘 알 수 있음. 심하게 돌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얇은 철판인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휠아치 뒷부위 휀다판넬과 두껍게 성형된 청구인차량의 문짝부위가 접촉하여 청구인차량이 영상에서처럼 심하게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피청구인 차량에 있어서 약간이나마 돌출된 부위인 우측 휠아치부위는 멀쩡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고 휠아치부위보다 돌출되어 있지 아니한 그 위쪽의 휀다판넬은 찌그러진 영상을 볼 경우, 양차량의 충돌이 있었다면 청구인차량의 돌출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를 충격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본 사고와 관련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

 

그리고 청구인 차량은 레저용으로 제작된 RV차량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으며 튼튼하게 만들어진 차량임. 반면 피청구인차량은 일반승용차로서 청구인차량보다는 가볍고 차체가 낮은 형태임. 그러므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할 경우 차체의 높이 차이로 영상과 같은 접촉부위가 발생할 수도 없음.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의 녹색신호를 보고 옆차로의 차량들과 함께 진행하던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면책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 경위 및 손해에 관한 인과관계 여부가 불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