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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3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30 22:50
사고장소
강원도 강릉시 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강릉대학교 정문방향에서 후문방향으로 정상 진행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갑자기 끼어든 피청구인 차량에게 충격당한 사고. 사고당일 비가 오는 날씨로 청구인 차량은 감속운행하여 정상 진행하던 중에 청구인 차량의 우측편에서 갑자기 끼어든 피청구인 차량에게 충격당한 사고임. 

 

경찰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진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부분이 인도턱을 재차 충격함. 사고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한 지점은 크게 커브를 돌며 우회전하는 지역으로 양보표지판이 선행 지점에 명확히 세워져 있으며 정지선 또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비가 오는 날씨에 감속운행을 하지 않고 청구인차량의 진행 또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 후미를 접촉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1,2차선도로에서 2차선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앞도어를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삼거리 교차로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도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시에는 주의를 하며 진입하여야 되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도표 240도 준용 과실 60:40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결정이유
‘ㅏ’ 자형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은 직진,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중에 충돌한 사고로, 대표자 협의 내용을 존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