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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3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신호변경전 예측출발 직진차량과 교차로내 직진중인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9 23:40
사고장소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사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강서구청 사거리 교차로상을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중 파란색 진행신호가 들어오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시속 약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본 사고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에 승차중이던 피해자를 선 보상처리하고 청구인차량의 과실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금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본 사고로 인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40%로 이미 합의된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차량 승객에 대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심의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본 건과 관련하여 최초 분쟁대상이었던 과실에 대하여는 이미 정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청구인차량 탑승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과실부분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청구인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취급업자 대리운전..) 내용상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로 지급대상이 아님을 주장함.

 

※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중 1. 회사의 보상책임 (2) 회사는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예측 출발하여 신호 말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전형적인 교차로 사고로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화해계약 성립 주장에 따라 60:4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