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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3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우측 바리케이트 추돌후 1차로로 급차선변경 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11-12 06:00
사고장소
수원시 권선구 》 비상활주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비행장삼거리 방면에서 태안방향으로 2차로 직진주행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와 추돌하면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되어 이때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모서리부분이 충돌되면서 청구인차량이 전도되어 탑승자를 사망케한 사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차 사고> 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 2차로 직진주행중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설치된 바리케이트와 충돌되어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1차선으로 차선이 변경되는 사고 발생함.

<2차 사고>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되는 순간, 1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5톤 화물차량) 전면부위와 청구인차량 우측 뒷모서리부분이 강하게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경차인 청구인차량이 27M정도 밀리면서 좌측으로 전도됨. 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피청구인 차량은 50여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함.

 

청구인 차량은 1차 바리케이트와 경미하게 충돌되어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된 과실이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스키드 마크 30M) 상태에서 전방에 급차선 변경되는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충돌 이후에도 50여M 지난 지점에 정차함. 과실인정기준 245도표 적용하면 청구인차량 20%, 피청구인차량 80%이지만 이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1차사고이후 차선변경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측 55%, 피청구인측 45%정도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진행중인 차량으로 운전중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및 불법행위가 전혀 없음. 경찰기록, 피청구인 피보험자 진술, 청구인측 진술에 의하면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부딪쳐 튕겨나오면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까지 들어와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면책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로 주행 중 바리케이트와 경미하게 충돌한 후 타이어 펑크가 나는 바람에 1차로로 급차로변경되어 과속하던 피청구인차량(대형차량) 앞범퍼와 청구인차량(경차) 우측 뒷모서리가 충돌되어 청구인차량이 전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급변경 과실에 야간인 점, 충돌부위,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인 점 등을 감안하여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