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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2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지하주차장내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1 07:1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사당3동 》 아파트단지내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며 정상 좌회전 중, 지면에 좌.우측으로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좌측으로 운행하지 않고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항상 운행하는 장소인 주차장내여서 안전운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사고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내 도로이긴 하지만 좌.우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폭(6m)이 넓은 도로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분명 우측으로 치우치며 주행한 사실이 확인됨.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 교차로내에서 정상 직진 주행중이었던 피청구인차량을 좌우 및 전방 주시의무 태만히 한 채 속도미상의 과속으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 구분시 역방향으로 직진하였고 어두운 주차장내에서 라이트 및 안개등 작동 없이 주행하였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뒤늦게 라이트를 작동했다고 하나 경황이 없는 당황스러운 사고상황에서 주도 면밀하게 헤드라이트를 작동할만한 여유있는 운전자는 없다할 것임. 또한 가상의 중앙선 역방향 주행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쪽에서 단순히 최종 정차위치만 확인한 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증거자료로서 효과 없으며 또한 입증될 수 없다고 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붙어서 운행하였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고발생 원인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사고지점 사거리를 진입후 거의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음. 청구인차량이 과속하지 않고 사거리내에서 일단정지 및 좌우/전방주시의무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임. 최초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현장출동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추후 사고처리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대인접수와 고액의 차량수리비로 인한 할증부담으로 인해 말을 바꾸고 청구인 담당자에게 분쟁심의를 종용한 건임. 본 건 사고는 주차장내 사거리에서 선진입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속도미상의 과속으로 주행해온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결정이유
좌회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피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치우쳐 직진 주행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