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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2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에 차로보행중인 보행자를 2차로차량이 충격 후, 후속 1차로차량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3 21:00
사고장소
경기 용인 포곡 삼계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모현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 따라 진행 중, 차로를 보행중인(1.2차로 경계지점)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한 후, 다른 차량들은 선행사고를 피하여 진행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한 사고.

 

청구인 차량에 의한 1차 충격시에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으나, 사고후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하여 다른 차량들은 피양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케함. 따라서 사망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고 판단됨. 2009.04.17 피청구인측으로부터 과실 20% 해당액 환입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1,2차로 경계지점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동일방향 1차로를 후속 진행중 선행사고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피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충격한 이중역과 사고.

 

사고장소 45번 국도는 보행인의 횡단을 막기위해 도로 양측에 횡단규제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80km의 도로로 통행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바,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보행인을 충격하여 쓰러뜨린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심야시간에, 그것도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보행인을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음. 다른 차량들은 선행사고를 피하여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 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오히려 본 사고이전 청구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청구외 1톤화물차량은 보행인을 피양하여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 전면부로 보행인을 충격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책임은 20%이하로 제한되어야함. 청구인측의 구상금 청구에 피청구인은 20%과실에 해당하는 8,879,200원을 기지급한 사실이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보행인을 충격 후 도주한 점, 야간인 점, 피청구인이 이미 20% 해당 금원을 기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