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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70%
사고개요
안전지대 내 출발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31 18:50
사고장소
경기 양주시 장흥면 》 외곽순환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분리대 차로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 중, 중앙분리대에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급진입하다 발생한 사고임. 1차선을 이용하여 규정속도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차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경음기 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한 아무런 신호없이 급작스럽게 1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의 사고 - 본 사고지점은 실선구간으로, 실선구간에서는 차선변경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 

  노고산 2터널 바로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 사고장소는 터널 진입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청구인차량이 주행하면서 터널안 전방의 안전유무를 살피기 위해 서행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터널입구에서의 피청구인차량의 급작스러운 돌출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음. 

  야간(18:50)에 발생한 사고 - 피청구인차량측에서는 비접촉사고라며 50%의 과실을 주장하나, 본 사고는 상기내용에 의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불법행위 및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키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바, 청구인측에서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변제함이 상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이의신청하여 재조사중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양태봉의 이의신청에 따라 현장 재조사한 건으로 재조사 완료시까지 속행요청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 청구인차량이 외곽순환고속도로상 1차로로 정상 주행중, 좌측 중앙분리대 안전지대에 위치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아무런 신호없이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피양하다가 2차선에서 주행하던 #3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피청구인:제3차량 = 20: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