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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2 21:15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삼거리에서 정지 후 좌,우측을 확인하고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하면서 충돌한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25조에 의하면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하고 선행 차량이 있으면 우선 양보을 한후에 안전하게 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일방과실로 함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있는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이면도로로 좌회전 시도하는 중, 중앙선 반대편 도로에 진로방향의 역방향으로 주차 되어있던 대차가 출발하면서 정상진행인 자차를 접촉한 사고

 1. 대차측은 중앙선 반대편에서 역방향으로 진행.

 2. 대차측 정차후 진로방향의 역방향으로 출발하면서 자차와 접촉한 사고 위의 내용으로 보아 대차측은 지시신호를 위반하고 정차후 출발하면서 자차와접촉한 사고로 볼수있으며 당사는 단순 추월이 아닌 역방향을 진행하는 대차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는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한 점, 청구인차량이 도로 좌측에서 주행한 점 등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