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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국도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속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1 22:45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율촌면 》 취석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차량은 순천에서 여수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각각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중 #1차량이 눈 길에 미끄러지면서 이미 발생된 사고로 정지해있던 #2차량을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3차량을 충격한사고임  이미 사고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며 사고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당시 현장은 빙판이였다는 점, 당시 불가피한 추돌로 판정되며 선행 차량은 이미 사고 발생하였다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 야간운전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점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국도 17호 하행선 주행하던 중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2차로상에 차량이 정지중에 후속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도로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3의차량을 접촉후 정지된상태인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1. 경찰서에 사고처리된 건으로 사고당일 두건이 연속적으로 사고가 바로 발생하여 경찰서에서도 사고건을 2건으로 처리함.

  2. 피청구인차량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을 다른차량이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함

  3. 사고가 발생된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취할 틈도 없이 바로 후속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자 그뒤에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앞 차량을 추돌후 재차 차량이 회전하면서 조향불능으로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4. 사고당시 도로상태가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한상황이고 청구인 차량도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조작 및 조향 불능의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사고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할수 없는극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

결정이유
눈길사고로 정지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서, 야간, 눈길인점, 청구차량 안전거리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하여, 70:3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