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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좌회전/유턴 주머니차로에서 직진하여 1차로 진입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6 23:45
사고장소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직진 중,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 차선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포켓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제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 사고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포켓차로를 포함, 3차로로 늘어나는 곳이며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각 진행을 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차로로 차로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음.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지점이 위와 같이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나는 곳임을 감안할 때 1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로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제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사고장소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인 점,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차로가 좌회전 및 유턴전용차로인 점 및 충격부위를 감안할 때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23:45경 사고, 청구인은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유턴 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교차로로 진입하여 교차로 지나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노면 표시, 충돌부위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주장을 신뢰하여 차로변경 기본과실 70:30에서, 충돌부위 감안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