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1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6-03 19:50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동읍 용전리 》 남해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남해고속도로 편도2차선도로의 1차선에서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하고 정지하는 것을,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재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2차로에 있는 코란도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1차사고는 분손사고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의 2차충격으로 인하여 2차선에 있는 코란도차량을 충격하면서 차량손해가 늘어나 전손된 사고로, 2차충격한 피청구인차량에게 60%정도의 과실이 있음.

 *지급금액(27,810,000)-잔존물(7,000,000)=최종결정금액(20,810,000)

 

 

 

○ 피청구인 주장

 

총 7중추돌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 정리)

1차사고 : #1차량이 #2차량 추돌

2차사고 : #3차량(청구인차량)이 #4차량 추돌, 다시 2차선의 #5차량 추돌

3차사고 : #6차량(피청구인차량)이 #3차량(청구인차량)을 추돌, 다시 #5차량 추돌

4차사고 : #7차량이 #6차량(피청구인차량) 추돌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조사중인 내용으로 추정되며 2009년5월7일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청구인차량이 앞의 차량 두대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돌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확정됨. 청구인 차량의 파손으로 보았을 때 외제차량인 점을 감안, 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로 이미 전손이 예상되며 청구인측도 구체적 견적 제시 없이 60%를 요구하고 있음. 설혹 청구인의 주장대로라고 할지라도 보험사간 협약에 의하여 1차 청구인 차량의 전면파손 후 2차 전면파손을 후속차량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구인측 주장은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은 오류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고속도로에서 19:50경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은 1차사고 후 2차사고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하여 전손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미 선행 사고로 전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선행 사고로 전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