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88고속도로 대구에서 광주방면 편도2차로도로의 2차로상을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 기름이 떨어져 오르막 2차로상에 주차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청구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여 노상에 서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표시 설치나 수신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차량을 2차로상에 방치함으로써 본 건 사고를 발생케 한 중과실이 있음.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곳임에도 차량을 노상에 방치해 놓고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책임은 중하며 그 정도는 60%에 상당할 것임. 본 건의 총구상금액 18,055,488원(60%)중 30%상당액인 9,027,744원은 기환입되었는 바 잔액 9,027,744원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88고속도로상 진행 중 기름이 떨어져 도로 가장자리로 붙여 주차하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앞부분 전면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 사고발생 장소는 직선로로 전방이 확 트인 오르막 경사로이며, 갓길이 없는 2차선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로 1차선에서 주로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며 2차선은 저속 차량 진행도로임. 사고발생 장소 전방 및 후방의 도로형태를 살펴보면, 편도 1차선의 차로에 도로 갓길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장소에 이르러 오르막 구배로 인하여 저속차량의 진행을 위해 도로갓길을 없애고 2차선 형태의 차로로 되어 있는 것임. 피청구인 차량은 진행 중 기름이 떨어져 긴급하게 도로 가장자리로 붙여서 주정차한 것으로, 사고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갓길이 없으므로 도로가 갓길에 주차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 중 기름이 떨어져 도로 가장자리로 완전히 붙여 주정차한 후 비상급유 중, 진행해오던 청구인 차량이 전방이 확 트인 직선 오르막 구배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며, 합천경찰서 조사에서도 청구인 차량이 #1차량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