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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80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소로 구분있는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1 14: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827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 없는 이면도로상 청구인차량이 8m도로 대로 직진 중 좌측 3.9.m 소로에서 직진한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본건 도로의 폭을 강남구청에 확인한바, 청구인 차량이 직진한 도로의 폭은 8m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한 도로의 폭은 3.9m도로로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한 사고이며,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채 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전혀 제동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운전중 청구인차량을 그대로 충격한후 우측전방의 커피점을 돌진한 사고이며, 교차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여 정차한 청구인 차량으로써는 도저히 사고를 회피하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이면도로 청구인측 노폭 5.9m 피청구인측 노폭 4.1m 교차로 직진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차량 피청구인 차량 우측차량 사고임.  1.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골목 동일폭 교차로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중 접촉한 사고임.

  2.청구인측 8M라 주장하나 현장 실측한 결과 청구인측 노폭 5.9M이며 피청구인측 노폭은 4.1M로 1.8M 차이가 나며 명확한 대로라 할 수는 없음.

  3.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일시정지 위반으로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의 서행불이행으로 피청구인측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여 그충격으로 운전자 전도어 유리에 머리를 충격되어 잠시 정신을 일어 우측 전면부에 있는 커피샵으로 돌진하여 공불 피해자에게 \10,380,000원의 손해를 입혔음.

  4.청구인측은 분쟁심의위원회에 거짓으로 노폭을 부풀려 진술한 사항은 마당히 응징되어야 된다고 봄.

 5.본 사고 건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서 서행으로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이하고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범퍼를 충격한 사고로써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205도 도표에 준용하여 청구인차량의 서행불이행으로 현저한 과실을 준용하여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7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기는 하나 청구인 주행도로가 상대적으로 대로라고 보여지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오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여 우측 건너 편의 커피숍까지 심하게 파손한 점을 고려하였고, 피청구인측 구상금청구서상 피청구인 스스로 70%과실을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