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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8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4 19:5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효성초등학교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3차선 직진 진행 중, 4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쪽으로 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오른쪽 앞뒤문짝, 사이드 미러, 휀다부분 등을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며, 사고장소는 교차로내이므로 청구인측 과실은 10%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 정상 운행하던 중, 정지선앞 실선구간에서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3차선쪽으로 급차선변경을 해와서 피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였으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앞측면이고, 청구인차량은 조수석 앞도어부분임. 본 사고건은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직진했다고 주장하여 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았음. 당시 인사사고가 없어 약식처리되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청구인차량 피보험자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논란이 됨.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사고당시 현장에서 논란이 있어 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도 약식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임. 이 사고는 명백히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가 타당함.

 

 

결정이유
쌍방 진로변경을 주장하는 사고로, 단순한 접촉부위만으로는 과실판정할 증거 부족하여 조정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