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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8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야간 편도2차로도로 1차로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 반대차로 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6 21:50
사고장소
광주 서구 화정동 》 시교육청 후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이던 피해자를 좌측 앞범퍼로 충격, 피해자가 대향차선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대향차선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 충격하고 역과한 사고. 청구인 차량과의 1차충격으로 대향차선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피청구인 차량이 2차충격하고 역과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교차로로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함. 만약, 피청구인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였더라면 2차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서 청구인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 부위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가 청구인차량의 본넷트 부위를 타고 넘으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넘어지는 순간, 대향차로 1차로로 마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불가항력으로 전면 좌측 범퍼부위로 재충격한 사고. 이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청구인차량의 범퍼 및 본넷트를 충격하고 맞은편 대향차로로 넘어지는 순간(청구인측의 조사 기록 및 경찰서 기록에도 '넘어지는 순간'으로 확인되어 있음), 때마침 동 사고 현장의 대향차로로 정상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불가항력으로 피해자를 재충격한 사고임. 

 

법원은 "자신의 진행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반대차로에서 사람이 충격되어 자기차로로 떨어질 위험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하였음. 이 사건 또한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브레이크 작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범퍼를 타고 넘어 본네트까지 올라 갔다가 맞은편 대향차로로 떨어졌으며, 피해자가 청구인 차량의 충격으로 맞은편 대향차로로 넘어지는 순간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부산지법 사건 96가단 61861 구상금 판례 참조]

 

 

결정이유
청구인은 1/2를 진행하다가 우에서 좌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대향차선을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다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차량 본네트를 넘으면서 중앙선 너머 맞은 편 대향차선을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으로 넘어져 역과된 것이므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바, 1차 충격한 청구인차량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있음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전방을 주시할 일부분의 과실이 존재하여 90:1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