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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7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7 18:30
사고장소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ㅁㅁ호텔 방면에서 ㅇㅇ은행 방면으로 진행 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타워에서 xx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 청구인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과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사고의 발생 원인 위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동폭의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다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임.

 

2. 양차량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및 동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3. 과실비율 근거 보험사간 과실비율 책정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5도에서 보면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교차로 중 동일폭의 교차로 사고에서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경우에는 우측차40% : 좌측차60%의 과실을 기본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사고는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 40%: 피청구인 차량60%의 과실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4. 결론 : 위 사고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경합 사고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명기된 청구인 40% : 피청구인 60%의 과실비율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의 과실비율 60% 해당액 청구.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하던 중에 좌회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사고 현장에서 청구인측에서 피청구인측 운전자가 대인보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측에서 사고에 대한 100% 책임을 지기로 협의하고 피청구인의 대물피해에 대해서도 이미 100% 보상을 완료한 사고임. 사고 후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사고현장에서 대인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본인부담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차로내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우측차량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이 가해차량인 점 등을 감안하여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소심의위원회 심의결정대로 40:6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