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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6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3 10:17
사고장소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하고자 청구인 조수석 후미측면 부위를 추돌함.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못보고 추돌하였다며 전부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접수 후 청구인차량의 20% 과실 주장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상직진 중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함. 청구인차량은 후미추돌당한 상황이므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서현동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동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3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내지 불법유턴, 청구인 주장) 하던 중의 사고인데 접촉부위가 청구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후미,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 및 휀더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측 피양가능성이 희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