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서울세관 보세창고에서 편도3차선 대로로 진입하려고 정차중, 3차선에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륜차)이 이것을 목격하고 피향 시도하다 운전미숙으로 3차선상에 비접촉 사고로 전도되고, 동일한 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좌후방에서 거의 나란히 주행중이던 제3차량(이륜차)이 전도된 피청구인차량을 좌측으로 급피향하다가 최종 2차선상에 비접촉 전도되어 제3차량 운전자(본 건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임.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과 동일한 차선상에서 거의 나란히 진행 중, 일차적으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가 본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어, 제3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상응하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청구인차량이 차도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중 차도 진입 목적으로 도로교통상황을 확인만 할 뿐 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운행에 위협을 줄만한 과실이 희박하며, 피청구인 차량이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운전미숙으로 비접촉 전도하여 사고유발한 것이므로, 30 : 70 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제3차량(이륜차) 운전자(본건 피해자)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나란히 진행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피양하다 일어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고이므로, 청구인측은 제3차량 운전자의 비접촉 과실을 잡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즉, 공불사고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으로 인한 독립 비접촉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3차량의 경우도 비접촉 사고로서 합당한 과실을 잡고 청구인측이 처리를 했어야 할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