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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6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상 선행 단독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2 08:13
사고장소
광주무안간 35.6km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노면 결빙으로 2차선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주행중 미끄러지면서 우측 가드레일 충격후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고, 기사고난 청구인 차량을 1차선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정면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노면 결빙으로 인하여 평소 주행상태보다 더 서행해야 할 상태임. 사고현장 직선로로 차량 진행상태 확인하기 용이한 상황으로 청구인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중 노면 결빙으로 인하여 우측 가드레일충격후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 및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기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청구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눈길 빙판길에서 우측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우측가드레일 충돌후 시계반대반향으로 회전하며 피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인 추월로까지 진입하여 역으로 정차하여 정면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첨부사진과 같이 사고 당시에는 대단히 많은 눈이 내리는 상태였고 사고전 청구인 차량은 동일방향 우측차로에 약 10 여미터 앞선 상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진행방향 좌측 추월로 진행중으로 청구인차량이 예비동작등 신호없이 눈길에 미끄러져 피청구인 차량앞으로 역으로 정차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피양할수 없는 상태로 피청구인으로써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따라서 동건은 피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2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차량이 미끄러지며 우측 가드레인을 충격하고 반대방향 으로 회전하며 1차로에 직진중이던 청구차량 앞에 정차하여 충돌이 일어난 사고 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