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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6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에서 중앙선 물고 정차중인 차량을 피양하여 진행중 접촉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30 08:44
사고장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를 진행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중앙선 한가운데에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경음기를 작동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피양하여 우측으로 진행하여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앙선 한가운데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핸들을 꺽어 진행하면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우측 전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운전석 뒤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왕복2차선도로의 중앙선 한가운데에 정차 또는 주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 우측 공간(피양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입이 완료되어 빠져나가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접촉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100%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다 운전조작 실수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뒷바퀴가 농수로에 빠져,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1차로에 차량을 옮겨 놓은 뒤(좌측 바퀴가 중앙선을 약간 물고 있는 상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뒤 출발하려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갓길을 물고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파손형태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긁혀 있으며 움푹 찌그러지거나 한 흔적은 없음.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충격하였다면 최초 충격부위는 피청구인차량의 크기를 감안할 때 움푹 찌그러졌어야 할 것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흔적이 없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길게 긁힌 흔적만 있다는 것은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또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보면 청구인차량보다 앞서 청구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정차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외 차량 바로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무리하게 빠져나가려다 운전조작 실수로 인해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로써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정차중이었고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면서 충격한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부근에서 정차 후 출발하였다 판단하여 과실을 더 중하게 판단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우측 공간으로 빠져나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