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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43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급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비접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2 10:39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기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우측으로 차로변경하여, 2차로에서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우측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사고임.

 

  1. 과실도표 252도를 근거로 차선변경 중 사고일 경우 기본과실 70%에 비접촉 사고임을 감안하여 상대방 에 20%과실을 수정요소로 하여 50 : 50 의 사고라고 판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2차로 주행 중 1차로(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사고  1. 계약사항 미확정 - 타차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난 차량도 다른 차량이며, 사고운전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 경찰조사진행중임.(화성동부경찰서) - 타차 계약사항 미확정으로 재조사 완결후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

  2. 타차 좌회전전용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실선구간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여 직진하던 자차의 직진로로 들어와 자차 이를 피양하다 인도경계석을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에서도 버스의 급차선을 인정하고 있음. 자차 운전자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정지해있던 버스가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는 것까지 대비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어 자차 무과실이라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기본과실 70:30을 적용하였고, 비접촉사고인 점 고려하여 청구인 과실을 10%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