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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2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선진입 좌회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8 09:30
사고장소
무주리조트내 삼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무주리조트내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좌측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도어, 후휀더 부분을 충돌한 사고.

 

상기 사고장소는 무주리조트내 삼거리 노상으로 양차량의 파손부위 (청구인차량 좌측 후도어, 피청구인 차량 좌측 전면부) 및 최종 정차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이 명백함. 또한 무주리조트내 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양차량의 파손상태 (에어빽 전개 등) 및 노면상태(스키드마크 없음) 등을 고려해볼 때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우측방에 대해 전혀 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신호없는 교차로의 통행우선순위(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현저하게 많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무주리조트내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할 때, 우측에서 소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무주리조트내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은 내리막길에서 좌회전하였으나,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짧게 돌면서 좌회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청구인차량은 일단 내리막길을 좌회전하면서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해야 하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짧게 좌회전하면서 본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할 수 밖에 없는 사고였다고 할 수 있음.

 

본 사고는 신호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시 우측에서 소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서, 청구인측이 차량파손부분만을 가지고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직진차량 우선권과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한 청구인차량의 중과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리조트내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량이나 선진입한 점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