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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2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신호대기후 출발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후, 옆차로 진행차량이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1 21:0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후 출발하다가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 이 건 사고는 2차선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1차 충격 후 3차선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2차 충격으로 보행자의 부상정도가 심해졌다고 사료됨.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에선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지불보증 조치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도로 반대편쪽 3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청구인차량의 앞범퍼에 충격된 후, 바로 옆 4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에 2차 접촉되어 부상당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무단횡단중인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청구인차량과 충격되는 것도 목격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되었다고 주장함. 피해자는 만취하여 무단횡단 이외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함.

 

본건 사고는 자차선으로 튕겨져 들어오리라고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주의를 할 의무는 없고, 시간적으로 1차사고와 연쇄적으로 발생한 점, 사고시간이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시간적, 거리적으로 피양조치를 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차량은 면책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신호대기 후 출발하다가 좌에서 우로 만취하여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같은 피해자를 운전석 뒷문짝으로 다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사실관계에는 동의하나 야간에 선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청구인 차량에 충격된 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바퀴에 와서 충격된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을 인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