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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0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5차로 직진차량과 음주,무면허상태에서 급진로변경한 이륜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0 08:25
사고장소
대전 동구 삼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오토바이)이 음주(0.059%) 및 무면허 상태에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의 주유소(우정)로 진입할 목적으로 3차로에서 5차로쪽으로 급차로 변경하자, 5차로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하면서 차내 승객이 부상한 사고.(비접촉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이륜차량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편도5차로의 간선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고자 3차로에서 5차로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과 주유소 입구쪽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출구쪽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한 과실이 있음. 또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음주(0.059%)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이 있음. 따라서 본건은 과실도표 385도 적용, 피청구인차량은 기본 과실 60%에, 급차로변경 10% 가산, 차로 위반 5% 가산, 무면허와 음주(0.059%) 15% 가산하여 최종 90%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 중, 5차로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버스)이 급정거하여 버스승객이 부상한 사고로, 청구인이 선처리한 건임. 피청구인측 책임보험 건임. 본사고는 이륜차와 버스의 비접촉사고로 경찰기록상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과실은 50%가 타당하리라 판단됨.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무면허, 음주는 이건 비접촉사고와 무관하며 오히려 버스가 과속 질주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과실이 많다 할 것임. 또한 사고시간이 주간이고 직선로(시야양호)로서 청구인차량이 안전운행을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우측의 주유소 진입위해 급차로 변경하여 5차로상 진행하던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승객이 부상당한 사고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급차로 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대단히 중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