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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70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7-30 03:45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 중앙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동->군위방향 중앙고속도로 주행 중 139km지점에서 불상의 물체(노루)를 발견하고 핸들 급조작으로 1차 우측 옹벽 충돌 후 좌측 중앙분리대, 우측 가드레일을 차례로 충격하여 밀리면서 정차 후,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안전미조치로 군위방면으로 주행 중인 피청구인차량(24톤덤프트럭) 정면부와 청구인차량 운전석 센터필러면이 충돌한 사고.사고당시 피청구인과 과실분쟁으로 과실협의가 안되어 청구인이 청구인차량 수리비 12.850.000원을 선처리함.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과실협의가 안되어 지불보증 중지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7:3으로 과실협의하였으며 합의서 작성 후 피청구인차량 총수리비중 30% 해당금액 14.970.000원을 지급함. 청구인이 청구인차량 수리비 선처리 후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해당금액 8.995.000원을 피청구인에게 구상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실협의 인정하지 않고 1차사고 발생으로 인한 청구인차량의 파손부분 제외후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피보험자와 과실 70%로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 확인시 피청구인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전손으로 확인된 바, 1차 가드레일과 충격된 파손부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으며 추정으로 파손부위를 나눌 경우 구상금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되므로 전손금액에서 과실비율 해당금액만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암흑같은 새벽 4시 급커브 고속도로에서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고속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 새벽 04시 불빛이 없는 급커브 내리막길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차량이 캄캄한 고속도로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후속차량을 고의로 다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이며 피청구인 또한 고속도로에 방치된 청구인차량이 이 사고에 결정적 원인제공을 하였다고 사료됨. 또한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과 충돌전에 이미 여러 부위를 1,2차 충격된 상태인 바, 기사고 파손부분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중앙고속도로에서 03:45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은 노루를 피하려다 1차사고를 야기하고 정차 중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하여 30:70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한밤중에 급커브 고속도로 구간에서 사후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1차사고 부위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2차 사고에 대한 합의(30:70)를 인정한다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청구는 배제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55:45의 비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