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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9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1 08:20
사고장소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의 뒤휀다 좌측 부위부터 앞도어까지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충격으로 밀리면서 3차선에 있던 제3차량과 접촉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뒤에서 앞으로 충격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음. 따라서 이건 사고는 차선변경이 아닌 추돌사고로 판단되며,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 주행 중, 교차로 내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 접촉 후 차량이 튕기면서 3차로 진행하던 제3차량 측면을 2차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측은 화성동부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신고 조치했고, 청구인측은 출두를 거부했던 건으로 담당조사관은 피청구인측의 주장이 옳다는 구두 확인 후 정식처리 취소한 건임. 청구인측의 주장은 허무맹랑하며 출두 거부한 것은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교차로내에서 급차로변경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사료됨.

 

 

결정이유
편도3차로 도로,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던 양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서로 상대방이 차선변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고경위에 관한 주장이 상반됨. 대표협의내용을 인정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