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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9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 대 우회전차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5 19:2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홍지동 》 상명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2차선 중 1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 대로 합류하던 중 청구인 차량 추돌.-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상명대학교 앞 편도 2차선 중 1차선 직진 중임.

 

2.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으로 대로 진입 중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하지만 1차로까지 급한 진로변경으로 진입하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휀다와 접촉.

 

3. 본 사고건은 우회전 진입하면서 2개의 차선으로 동시에 변경하면서 사고를 낸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로 보임.

 

4. 현장 노면마크표시 참고.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도 우회전하였고, 피청구인 차량도 우회전 중 합류지점에서 접촉한 사고.- 답변사항 

 

서로 우회전 하다가 일어난 사고건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과실을 50:50으로 보는 것이 타당. 

 

결정이유
직진 대 우회전차량간의 사고로 추정. 청구인차량이 먼저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다음 합류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접촉됨. 청구인차량이 직진 전 우회전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당시 직진형태인 점을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