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2차선 중 1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 대로 합류하던 중 청구인 차량 추돌.-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은 상명대학교 앞 편도 2차선 중 1차선 직진 중임.
2.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으로 대로 진입 중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하지만 1차로까지 급한 진로변경으로 진입하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뒤휀다와 접촉.
3. 본 사고건은 우회전 진입하면서 2개의 차선으로 동시에 변경하면서 사고를 낸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로 보임.
4. 현장 노면마크표시 참고.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도 우회전하였고, 피청구인 차량도 우회전 중 합류지점에서 접촉한 사고.- 답변사항
서로 우회전 하다가 일어난 사고건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과실을 50:50으로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