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자차 우측에서 직진함 2. 타차 좌측에서 직진함
- 주장사항
1. 자차 우측에서 직진함 2. 타차 좌측에서 직진함
3. 본 건 사고현장 확인결과 자차 진행한 도로가 입구 및 출구가 구분된 넓은 도로임을 확인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 주 통로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좁은 임시 통로에서 직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곳이 넓은 대로 및 주 통로이며 청구인 차량이 진행 한 곳은 벽으로 막혀 있는 임시통로로서 청구인 차량은 시야확보가 안 되는 사항으로 매우 큰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비율90%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비율10% 적용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