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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9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주차장 내 직진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5 14:43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강남성모병원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1. 자차 우측에서 직진함   2. 타차 좌측에서 직진함

- 주장사항

 

1. 자차 우측에서 직진함   2. 타차 좌측에서 직진함

 

3. 본 건 사고현장 확인결과 자차 진행한 도로가 입구 및 출구가 구분된 넓은 도로임을 확인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 주 통로 진행 중 청구인 차량이 좁은 임시 통로에서 직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곳이 넓은 대로 및 주 통로이며 청구인 차량이 진행 한 곳은 벽으로 막혀 있는 임시통로로서 청구인 차량은 시야확보가 안 되는 사항으로 매우 큰 주의의무를 가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비율90%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비율10% 적용이 타당함

 

결정이유
주차장 내 직진차량간에 통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