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1. #3차량(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갓길 콘크리트벽을 충돌하고 1차선으로 급회전하면서 전도됨
2. #2차량(청구인 차량)이 #3차량을 피양하면서 충돌 후 중앙분리대 충돌후 전방 1차선에 정지함
3. #2차량 탑승객들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있었고 #3차량운전자는 #2차량 탑승객들에게 왔다가 후방으로 돌아가면서 흰색 상의를 흔들며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유도하는 상황이었음
4. #1차량(ㅁㅁㅁㅁ 가입)이 #3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회전하면서 좌측 뒷휀다로 #3차량을 충돌하고 전방 1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2차량에서 내려 있던 탑승객들을 충돌함
5. #2차량 운전자는 중앙분리대 넘어서 상행선 1차선에 전도되어 있는 것을 #4차량이 역과한 사고임.6. 본 건은 #1차량 보험사인 ㅁㅁㅁㅁ에서 #2차량에서 내려있던 승객 ㅇㅇㅇ을 선처리한 후 #2차량 보험사인 △△△△측에 구상청구하여 분심위에서 #2차량 과실 30% 결정한건임
7. #3차량운전자와 #1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보면 결국 사고는 #1차량이 #3차량을 피양하려다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롤링현상으로 발생되었으므로 #2차량이 #3차량의 전방에 서있었던 것은 사고와 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
8. #2차량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속도로상에 정지한 것이 아니고 , #3차량이 운전미숙으로 갓길 쪽에서 급회전하여 #2차량 전방을 가로막아서 피양하면서 #3차량과 충돌되어서 정지한 것임. 고속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서 야간에 갑자기 갓길쪽에서 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피양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임.
9. #2차량의 조치미흡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3차량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3차량의 보험회사인 ㅁㅁㅁㅁ에서는 분쟁심의회 결정에 의해서 기지급한 90,000,000원과 #1차량 운전자인ㅇㅇㅇ에게 지급한 치료비 5,000,000원을 #2차량 보험사에 돌려 주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 차량(#3차량)은 왜관에서 대구방면 주행중 앞차량을 피하려다 핸들 급조작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진행방향 1차로상 역방향(6시방향)으로 우전도된 상태로 정지한후 급히 차량에서 내렸던 사고이며 이를 '1차 사고'로 명명함.
2. 청구인 차량(#2차량)은 1차 사고 직후 위 장소를 통과하던 중 우전도된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앞바퀴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앞휀다 부분과 스치면서 피청구인 정지지점 전방 20미터 앞 1차로에 정지한 사고(2차 사고).
3. 이후 피청구인 차량(#3차량) 운전자 △△△은 청구인 차량으로 달려가 ㅇㅇㅇ등에게 안부를 물은후 "불봉"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흰옷을 벗어 흔들면서 후방으로 계속 진행하였음.
4. 청구인차량(#2차량) 운전자 ㅇㅇㅇ외 2명은 2차사고 이후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에 심야인 위험한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나 피양함이 없이 피청구인차량 뒷편에서 머물러 있던 중 마침 사고 장소 1차로를 주행하던 ㅁㅁㅁㅁ 가입차량(#1차량)이 피청구인 차량(#3차량) 운전자 △△△이 흔드는 하얀 조각을 보고 2차로로 변경후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2차량(청구인차량)의 후면방향으로 주행하여 청구인 차량 뒷편에 서있던 3명이 사고충격으로 부상 및 사망한 사고(3차사고).
5.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리와 관련한 답변사항
- 민법 제425조, 제760조, 상법제 682조등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 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 분쟁사고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금액만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급은 “의무있는 변제”에 해당되며,
- 또한, 청구인측이 자기부담 부분 이상으로 과실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 관계로 이번 사건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 청구할 권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