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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76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4차로 직진차량과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3 16:5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풍납동 》 현대아산약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주행 중,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이 앞차량을 피해 진입하면서 선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최초 현장에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사고로 확인서 작성해줌. 피청구인 접수 후 사고내용 정차 후 출발로 사고 접수됨. 차량 파손상태 확인한 바, 뒤에서 앞으로 파손된 것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로, 피청구인차량 100%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5차로에서 승객을 하차한 후 불법주차된 불상의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 4차로로 진로변경 완료 후 정상적으로 직진(정류장과 12~15미터) 중,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상호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현장에서 약국에 약을 타기 위해 진로변경 중임을 인정하였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야 하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급차선변경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법규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청구인에게 막연히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청구인 차량의 70% 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선진행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면서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후 직진하는데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충돌부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 상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차로변경 기본과실 30:70에 충돌부위 감안하여 25:75로 결정함.